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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대출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제2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은행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
대출 이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조건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5.0%~5.5% 5.5%~6.5% 6.5%~7%
환급규모 0.5% 적용금리와 5%의 차이 1.5%

 

대출이자환급받기 "☝️"   

환급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절차는 매분기 말에 이루어 지고요.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년 3월 18일(월) ~ 3월 25일(월) 3월 26일(화) ~ 3월 28일 (목) 3월 29일(금) ~ 4월 5일 (금)
2분기 4월 1일(월) ~ 6월 24일(월)  6월 25일(화) ~ 6월 27일 (목)  6월 28일(화금) ~ 7월 5일 (금)
3분기 7월 1일(월) ~ 9월 24일 (화) 9월 25일(수) ~ 9월 27일 (금)  9월 30일(월) ~ 10월 8일 (화)
4분기 10월 1일 (화) ~ 12월 31일 (화)  2025년 1월 2일 (목) ~ 1월 6일 (월) 1월 7일(화) ~ 1월 14일 (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  

이자환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법인 소기업은 각 회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채널 오프라인채널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제출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1. 신분증
       2.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3. 사업자 등록증
* 휴 페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 많은 신청자의 혼잡을 우려해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일자  3.18 (월) 3.19 (화)  3.20 (수) 3.21 (목) 3.22 (금) 3.23 (토) 3.24 (일) 3.25 (월)
해당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0 ~ 9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

 

[법인소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반면, 신청 당시 폐업을 했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이자 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을 경우 그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계좌에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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