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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거급여가 필요하지만 신청 방법을 모르시나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간단한 신청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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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청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미루지 말고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주거급여 소득조건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는데, 이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기준표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구분 기존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 222만 8,445
2인 345만 6,155 3687만 2,609
3인 443만 4,816 471만 4,657
4인 540만 964 572만 9,913
5인 633만 688 669만 5,735

1-2.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민센터 신청 안내

  •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거급여 모의계산하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밟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청에 앞서 예상 지원금액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매우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PC 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5.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거급여의 일부인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는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5-1.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내용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6.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주택등록증(자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1. 제출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

7.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의 임대료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표는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7-1.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만 26.8만 21.6 만 17.8 만
2인 38.2만 30 만 24 만 20.1 만
3인 45.5만 35.8 만 28.7 만 23.9 만
4인 52.7만 41.4 만 33.3 만 27.8 만
5인 54.5만 42.4 만 34.4 만 28.7 만
6인 64.6만 50.7 만 40.6 만 34 만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8. 임차 거주인 경우

임차 거주인의 경우, 월세나 전세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일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LH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 범위 내에서 월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주로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신청 첫 달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9.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이사를 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간의 전대차 계약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직계가족 간경우

직계가족 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선비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선 주기와 내용에 대한 정보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거주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수선비(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11. 결론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신청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집,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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