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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업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과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휴직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목차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1년 유급, 6개월 무급) 연장된다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건 없습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마치는 글

    사업주분들이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위의 기본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 중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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