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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에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일경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사항 아닙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7,0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일은 8월 말~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택스, 인터넷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인터넷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심사-및-지급
신청-및-지급

5.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는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격-및-구비서류
가구원-구성원의-정의
업종별-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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