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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LH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에서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대조건 및 기간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자격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공고일(2024.6.27.) 기준,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 공고일(2024.6.27.) 기준,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구분 | 청년 |
---|---|
입주순위 | ① 수급자 등 ② 본인 + 부모소득 100% 이하인 자 ③ 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② 순위 : 국민임대 자산기준 ③ 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지역본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조건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기간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최초 2년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최초 2년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역별 공급 물량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 그 외 지역은 1,034호
학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치는 글
20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특히, 주택 내에 가전제품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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