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정부지원금 가기 오늘 보지않기 목차 차상위 장애수당 소개차상위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장애수당지급대상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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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