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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소개
차상위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단,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원내용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 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3만 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 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 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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