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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료 지원 소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4년 기준은 아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 시에만 지원
    -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에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 유아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양육수당은 신청가능함.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는 중복지원 안됨.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료-지원단가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 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지원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급여 지급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기준 일할계산으로 지원 처리됨)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하신 가정은 별도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4/1(목)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됩니다. 이제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육아할 땐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총 17종의 임신, 출산,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 있어서 따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출산 등의 진료비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5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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