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연금 소개
장애인연금의 목적, 지급대상, 신청 절차, 소득기준 등 2024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목적
장애인연금의 주된 목적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됩니다. 또한,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됩니다. 이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재산 산정 시 공제됩니다.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13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208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사람이 연금 대상이 됩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분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단독가구 | 1,220,000원 | 1,300,000원 | 8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 2,080,000원 | 128,000원 |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18세부터 65세까지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최고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지급기간 | 지급액(최고 지급액 기준) |
---|---|
2024년 1월 ~ 12월 | 334,810원 |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부가급여액은 최대 42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연금의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기간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신청일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읍·면·동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65세 미만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65세 이상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Q2: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장애인연금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받게 되나요?
A4: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5: 장애인연금을 받는 동안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절차를 통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이프 > 일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거노인·장애인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0) | 2024.08.24 |
---|---|
정부 지원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안내 (0) | 2024.08.18 |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 차상위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0) | 2024.08.16 |
정부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안내 (0) | 2024.08.16 |
정부 냉·난방비지원: 전국 냉·난방비지원기관 안내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