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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월 260만 원 미만에서 월 27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든든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다시 시작하세요!

 

 

목차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지역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지원금 재원은 100% 국가 예산입니다.

     

    지원대상

     

    그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지원내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350원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부터 지원금액 상향)
    지원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방문, 우편, 팩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신청>
    앱 접속 후, [메뉴] - [신고‧신청] 카테고리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미지 내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개인민원]의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보험료 지원 사례

    보험료-지원-사례


    A 씨는 월 소득 103만 원,
    월 보험료는 92,700원을 내고 있는데요.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동안
    총 1,112만 4천 원만 납부하고
    노후에 매월 연금 203,470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883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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