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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목차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③ 소득과 무관히, 가족이 없는 경우
    ④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 경우

    노인 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선정제외 대상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설치예

    설치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주지 내 설치 기기

     

    게이트웨이

     

    서비스-제공-절차

     

    응급상황-처리과정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용신청서2024 (1).pdf
    1.46MB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중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니, 서비스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 안전 및 구호 서비스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그들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가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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