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정부지원금 가기 오늘 보지않기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업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과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휴직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목차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1년 유급, 6개월 무급) 연장된다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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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