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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25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간단하며,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채무 조정, 그리고 재기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생활법령정보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
- 로그인
- 신청하기
- 지원금 신청 진행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세부사항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세부지원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 폐업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 보조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
- 사업장 양수도, 자산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지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 |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 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내용지원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 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ex) 17.2 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폐업지원금 필요 서류
폐업지원금을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사본
- 폐업이유서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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