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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청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월세 지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4월 12일부터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 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 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위의 조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4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요건 폐지
1.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완화 적용된 신청일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는 2024년 4월 19일 (금)부터 이용 가능
월세지원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3. 로그인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혜택 중지 사유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 사유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기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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