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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혜택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혜택이 시행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목차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 금융업

    신청 일정 및 절차

    신청 일정

    구분 신청 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환급 일정
    1분기 20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2024.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2024.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2024.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소기업: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치 이자가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사실은 문자로 통지됩니다.

    문의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세요.

    <자료출처 : 중소밴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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