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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며, 출산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주택시장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한국의 인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혜택을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되며,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
    2.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
    3.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가구
    4.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집값은 9억 원까지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구
    2.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가구
    3.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가구
    4.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가능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대출의 장점과 혜택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금리 적용 기간도 5년씩 더 늘어납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류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3억 61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1.6 ~ 2.7% 7500만 원 이하 1.1 ~ 2.3%
      5800만 ~ 1억 3000만 원 2.7 ~ 3.3% 7500만 ~ 1억 3000만 원 2.3 ~ 3.0%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금리 수준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 포인트 낮습니다. 이전에 판매를 중단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최대 연 4.95% 수준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이용 가능?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 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환 가능?

    고금리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구가 출산 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 어렵다?

    이 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2023년 출생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글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젊은 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출산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부당 수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대출 기준과 철저한 대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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