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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분들과 직원을 고용하신 사업주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 총 기간 | 출산후 사용 기간 |
---|---|---|
단태아 | 총 90일 |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 |
다태아 | 총 120일 |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9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최초 75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
-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 (단태아 상한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 원 (다태아 상한액)
-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마치는 글
예비 출산 부부시라면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알아두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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