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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분들과 직원을 고용하신 사업주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 총 기간 출산후 사용 기간
    단태아 총 90일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
    다태아 총 120일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구분 단태아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 기업 9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12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초 75일 (사업주가 지급), 이후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하한액)

    •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 원 (단태아 상한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 원 (다태아 상한액)
    •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신청방법

    마치는 글

    예비 출산 부부시라면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알아두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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