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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지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5인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취업애로청년)만 15세~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 상세요건을 참고하세요

    -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이후 채용한 취업애로청년부터 기업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만 15세~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2023년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 24 누리집(http://www.work24.go.kr)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누리집(http://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 21, 22년도 매출이 없으면 사업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3년부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참여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연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업은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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