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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Ⅰ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청년 연령)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산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227,981 8,514,994 9,411,61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산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    우에 참여 가능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조기취업수당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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