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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목차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요건

    •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로그인  기업  기업지원금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및-지원절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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