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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최대 1~2억 원)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대출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창업기반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1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 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 1-1) 분야 기술은 5년)
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4국 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8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9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10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11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1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의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융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기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총한 멘토링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융자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 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⑨항(소상공인),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⑫항(평 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 |
융자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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