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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제도의 필요성과 절차, 기준,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택시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과 택시 운전자 모두에게 공정한 요금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택시미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공정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필요성, 검사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사용검정 결과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시
(사용검정) 제도안내
미검사시
과태료 100만 원

 

 

목차

 

     

    1.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필요성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은 택시미터기의 정확도를 확인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과 운전자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동차검사 시 함께 실시되며, 검사 기간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이 면제됩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택시미터기 검사대상 차량

    택시미터기 사용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3.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절차 및 기준

    1. 육안검사
      • 택시미터기의 표기 및 표시 상태, 봉인의 탈락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터기 장치의 임의 조작 여부를 점검합니다.
      • 봉인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 연결봉인(1차 봉인), 미터기와 차체 좌우 각각 연결봉인(2차 봉인)을 설치하여, 총 4개의 봉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육안검사

    1. 주행검사
      • 육안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행 검사를 시행합니다. 주행 검사는 40~60km/h의 속도로 주행하여 실제 주행거리와 택시미터기 상 주행거리 사이의 허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용 오차 기준은 -1.0%에서 +5.0% 사이입니다.

    사례 1 : 서울시 중형택시

    구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미터기 요금기준 주행거리 허용차
    중형택시 2,000m 132m 2,000m 1,980m ~ 2,100m
          132m 130.6 ~ 138.6m

    사례 2 : 구급차

    구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요금기준 주행거리 허용차
    구급차 10,000m 1,000m 10,000m 9,900m ~ 10,500m
          1,000m 990 ~ 1,050m

    4.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결과 처리

    1. 사용검정 적합
      • 검사에 적합한 경우, 택시미터에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사용검정 부적합
      • 검사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수리검정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며, 수리검정 이후 별도의 재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택시미터검정결과 설명을 듣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장 검사원에게 말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5.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미이행 시 과태료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7호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정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입니다.

     

     

    6. 마치는 글

    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제도는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요금으로 인한 불만을 줄일 수 있고,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요금 부과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공정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료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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