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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청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국민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 소득, 사업 이익, 재정적 이익, 부동산 보유 등 다양한 소득원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수급대상조건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 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 년 8월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2.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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