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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서울시는 2025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이 지원은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 조건은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 신청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도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매의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히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주거비-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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