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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 내 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특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입방법-질문
가입방법 질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업무 취급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추가 정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s://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및 Q&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로 다양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각 은행별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며,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와 전환 가입자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출시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캐시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 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율은 연 2.0% ~ 4.5%이며, 가입 가능 연령은 19세 ~ 34세입니다.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며, 회당 납입한도는 월 2만 원 ~ 1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분양대금 대출연계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나의-소득제한-질문
나의 소득제한 질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p 우대되며,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연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며, 납입금 5,000만 원 한도(10년 간 적용)의 비과세 한도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이 있습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 50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시 본인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우대이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이 두 표를 비교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Q&A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며,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가입,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기타 Q&A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가입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올려드립니다.*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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